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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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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장민향 | |
게시일 | 2019-12-20 | 조회수 | 15162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0년도 표준건축비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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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107).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