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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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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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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장동환 | |
게시일 | 2020-01-08 | 조회수 | 2359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추가선택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 1. 8.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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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108_고시문(기술의_진보나_주거생활_변화_등에_따른_추가선택품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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