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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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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 담당자 | 손기열 | |
게시일 | 2020-01-11 | 조회수 | 3449 | |
국토교통부예규 제286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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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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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