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일웅
게시일 2020-01-15 조회수 2614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측량 수행 시기가 조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시점 추가 신설 (안 제3)

지적재조사특별법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하였을 때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이후 수행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첨부파일 HWP 지적재조사측량조사_등의_수행자_선정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_확인증(83).hwp 바로보기
HWP 지적재조사_측량_조사_등의_수행자_선정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