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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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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예고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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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 | 김도현 | |
게시일 | 2020-01-29 | 조회수 | 2592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91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1. 추가 지정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함께 지정하여 주택공급 관련 업무 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추가 지정 기관명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ㅇ 대표자 : 김학규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추가 지정일 : 2020. 2. 1.
4. 추가 지정 효력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양도·전대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정보의 전산관리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른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통보
5. 지정 취소 예고 ㅇ 지정 취소 기관명 : 금융결제원 ㅇ 지정 취소일 : 2020년 2월 1일
6.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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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산관리기관지정_고시(공공주택특별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