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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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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김원섭 | |
게시일 | 2020-02-13 | 조회수 | 2129 | |
국토교통부 훈령 제 1277 호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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