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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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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김요한 | |
게시일 | 2020-02-24 | 조회수 | 2103 | |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 의무화
나. 기타 오기사항 및 용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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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공무국외출장규정」_일부개정_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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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공무국외출장규정_일부개정_추진_계획.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공무국외출장규정_일부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