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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요한
게시일 2020-02-24 조회수 2103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 의무화

 

. 기타 오기사항 및 용어 정정

 

 

 

첨부파일 PDF 「국토교통부_공무국외출장규정」_일부개정_추진.pdf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공무국외출장규정_일부개정_추진_계획.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공무국외출장규정_일부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