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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안) [서해안선 영광하이패스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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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인석 | ||||||||||||||||||||||||||||||||||||||||||||||||||||||||||||||||||||||||||||||||||||||||||
게시일 | 2020-02-03 | 조회수 | 194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1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영광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해안고속도로 영광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1월 ? 2021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54)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 : 061-883-6119)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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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안)(87).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