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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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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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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팀 | 담당자 | 신현규 | |
게시일 | 2020-02-28 | 조회수 | 5280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22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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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정신청서(설계도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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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