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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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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담당부서 건축안전팀 담당자 신현규
게시일 2020-02-28 조회수 5280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221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2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인정신청서(설계도서 등).pdf 바로보기
HWP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