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평창IC인근 해제)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신승환
게시일 2020-03-04 조회수 2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7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km)

해제

고속

국도

50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1,772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0.1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4필지

1,772

-

 

 

1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1-5

466

-

(국토부)

해제

2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91-4

904

-

(국토부)

해제

3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90-1

295

-

(국토부)

해제

4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4-3

107

-

(국토부)

해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 재산권 침해우려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해제)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50호선

노 선 명

영동선

(고속국도 제50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5m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도로팀) 033-811-6113

첨부파일 HWP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