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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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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문성배
게시일 2020-03-10 조회수 57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26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17호, 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확인증(67).hwp 바로보기
HWP [개정전문]_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