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 |||
---|---|---|---|---|
담당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 | 강상진 | |
게시일 | 2020-03-28 | 조회수 | 491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30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_BF_인증기관_지정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