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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강상진
게시일 2020-03-28 조회수 4916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30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_BF_인증기관_지정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