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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재발령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학년
게시일 2020-04-03 조회수 2187

국토교통부훈령 제1289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1, 2017. 3. 18.)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전문)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hwp 바로보기
HWP (재발령안)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2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