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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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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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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 | 이수범 | |
게시일 | 2020-04-03 | 조회수 | 2787 | |
1. 개정이유
데이터기반 예방적 안전관리 관련 국제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안전데이터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제정한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국제기준에 따라 확대하여 우리부가 활용 가능한 안전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의 업무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국가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이 되는 안전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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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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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항공안전데이터_처리_및_활용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확인증(76).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