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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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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강윤빈 | |
게시일 | 2020-04-16 | 조회수 | 2572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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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석면해체작업_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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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_석면해체작업_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