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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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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게시일 2020-04-16 조회수 257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

 

석면안전관리법30조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석면해체작업_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1).hwp 바로보기
HWP (국토부)_석면해체작업_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