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 개정 | |||
---|---|---|---|---|
담당부서 | 항공산업과 | 담당자 | 김관호 | |
게시일 | 2020-04-17 | 조회수 | 2158 | |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안전경쟁 유도 및 자발적인 안전투자 증진을 위해 사고, 준사고, 행정처분 등 사후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평가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항공운송사업자별 안전관리정도 등을 평가하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
2. 주요내용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에 일반 평가 기준 신설(별표2) 안전성 평가(별표2) 중 안전문화 관련 세부기준의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수정함(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사업법 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
첨부파일 |
200409_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_일부개정고시안-법당_검토의견-안전국_확인.hwp
바로보기
200417_규제확인증.hwp 바로보기 200417_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