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정공주 | |
게시일 | 2020-04-17 | 조회수 | 2164 | |
국토교통부훈령 제1294호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공무원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항공교통본부, 홍수통제소”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기획총괄과장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사전”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공무원_행동강령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공무원_행동강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28).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