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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운임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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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류상훈 | |
게시일 | 2020-04-21 | 조회수 | 2485 | |
국토교통부훈령 제2020-1295호 철도운임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철도공사”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5조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사”를 각각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4조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사”를 각각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23조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24조 전단 및 후단 중 “공사”를 각각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25조 중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을 “철도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및”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중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0.4.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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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철도운임_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_일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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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운임_산정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행정예고_반영)_철도운임_산정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