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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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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혜진
게시일 2020-05-07 조회수 23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507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200507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확인증(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