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혜진
게시일 2020-05-07 조회수 215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7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507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200507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확인증(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