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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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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강윤빈 | |
게시일 | 2020-05-08 | 조회수 | 23255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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