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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게시일 2020-05-08 조회수 2325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

 

건축물관리법30, 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전문]_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