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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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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게시일 2020-05-27 조회수 3180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411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디딤돌).hwp 바로보기
PDF 1.살리고승강기_설계도서_공개.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