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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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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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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박진용 | |
게시일 | 2020-05-27 | 조회수 | 3180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41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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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디딤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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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리고승강기_설계도서_공개.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