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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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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도시정책총괄과 | 담당자 | 이지예 | |
게시일 | 2020-06-02 | 조회수 | 3416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5호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21개 기관을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2020년 6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 (6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 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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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역인재_의무채용_대상기관_지정_고시(국토교통부고시_제2020-425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