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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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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김도형 | |
게시일 | 2020-07-02 | 조회수 | 758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6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4호, 2017.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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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702_건설기술용역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이유_등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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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_-_건설기술용역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