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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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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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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첨단자동차기술과 | 담당자 | 최형준 | |
게시일 | 2020-07-14 | 조회수 | 212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513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7에 따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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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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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