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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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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게시일 2020-07-03 조회수 3071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494 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2020-465('20.6.2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200703_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레스큐_레일).pdf 바로보기
PDF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레스큐_레일)(당초).pdf 바로보기
PDF 설계도서(3-1)(1).pdf 바로보기
PDF 설계도서(3-2)(1).pdf 바로보기
PDF 설계도서(3-3)(1).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