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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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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게시일 2020-07-16 조회수 2763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517 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2018-133('18.3.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pdf 바로보기
HWP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