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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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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노운용
게시일 2020-07-28 조회수 29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19-1235,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7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15).hwp 바로보기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