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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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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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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노운용 | |
게시일 | 2020-07-28 | 조회수 | 292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19-1235호,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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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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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