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폐지)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박경빈
게시일 2020-07-23 조회수 4589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가 공항공사로 위탁됨에 따라,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 폐지
첨부파일 HWP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 운영지침(폐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