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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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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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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도로팀 | 담당자 | 장유진 | |
게시일 | 2020-07-24 | 조회수 | 272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34호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자가”를 “사업시행자, its 장비 제조회사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현장시연”을 “현장시현”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 별표 제5호, 별표 제6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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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도로교통분야_ITS_성능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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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102).hwp 바로보기 (전문)_자동차?도로교통분야_ITS_성능평가기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