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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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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게시일 2020-07-28 조회수 215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39호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화재분야)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727_건축모니터링_전문기관지정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