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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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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박진용 | |
게시일 | 2020-07-27 | 조회수 | 1730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37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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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727_점검업무대행_전문기관지정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