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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게시일 2020-07-27 조회수 17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37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727_점검업무대행_전문기관지정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