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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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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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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이양구 | |
게시일 | 2020-08-06 | 조회수 | 308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6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6.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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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