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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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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 담당자 | 서미진 | |||||||||||||||||||||||||||||||||||||||||||||||||||||||||||||||||||||||||
게시일 | 2020-08-06 | 조회수 | 3579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2호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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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제정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