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정 | |||
---|---|---|---|---|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박양숙 | |
게시일 | 2020-08-21 | 조회수 | 288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1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ㆍ 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규제심사증(모니터링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인터넷을_이용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의_모니터링_세부기준_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