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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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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정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게시일 2020-08-21 조회수 288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1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ㆍ 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증(모니터링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HWP 인터넷을_이용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의_모니터링_세부기준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