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게시일 2020-08-21 조회수 245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2

 

 

공인중개사법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8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증(모니터링_위탁기관).hwp 바로보기
HWP 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