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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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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박양숙 | |
게시일 | 2020-08-21 | 조회수 | 2712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2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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