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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정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게시일 2020-08-21 조회수 2580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5

 

 

공인중개사법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8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증(명시사항).hwp 바로보기
HWP 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