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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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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게시일 2020-08-21 조회수 520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

 

 

공인중개사법18조의2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8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증(부당한_표시광고).hwp 바로보기
HWP 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