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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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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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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박양숙 | |
게시일 | 2020-08-21 | 조회수 | 520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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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증(부당한_표시광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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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