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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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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시설안전과 | 담당자 | 김종현 | |
게시일 | 2020-08-31 | 조회수 | 86825 | |
국토교통부예규 제308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1 (2) 중 “최초 10년, 향후 매”를 “매”로, “실측교통량”을 “실측교통량 및 주변도로여건 등”으로 한다. 2.3.3 <표 2.3>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표는 붙임 참조) 6.1.2 (5) 항 외의 부분 중 “운영 중인”을 “피난ㆍ대피시설이 미흡한”으로 하고, 같은 (5) 제1항 중 “운영 중인 터널로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이고”를 “연장등급이 3등급이고”로 하며, 같은 (5)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영 중인 터널의”를 “제연설비”로 하고, 같은 항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5)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영 중인 터널에 제연설비”를 “제연설비”로 한다. 나. 피난ㆍ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9.1 (5) 제6항 전단 중 “나”를 “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7항 후단 중 “따른 운영 중인”을 각각 “해당하는”으로 한다.
10.1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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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예규)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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