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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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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손은수 | |
게시일 | 2020-09-14 | 조회수 | 4738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9. 14.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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