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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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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동환
게시일 2020-09-15 조회수 256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6, 202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9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9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HWP 시?군?구별기본형건축비산정을위한주요자재별기준단가개정고시_심의결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