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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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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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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최승민 | |
게시일 | 2020-09-24 | 조회수 | 6217 | |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20.5.1.)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본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응용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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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규모_노후_건축물등_점검_매뉴얼(2009).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