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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고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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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정소영 | |
게시일 | 2020-09-29 | 조회수 | 2064 | |
1. 폐지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및「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에 규정된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의 특별공급비율과 상이하여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7호, 2010.2.23.)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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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고시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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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검토-폐지안(0924).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