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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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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고시 폐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정소영
게시일 2020-09-29 조회수 2064

 1. 폐지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 및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3조에 규정된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특별공급비율과 상이하여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7, 2010.2.23.) 폐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확인(고시폐지).hwp 바로보기
HWP 법당검토-폐지안(0924).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