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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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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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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정소영 | |
게시일 | 2020-09-29 | 조회수 | 5240 | |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00)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및 민영주택 공급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신설 (안 제4조제2항) 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설 (안 제8조제2항) 라. 용어 명확화(안 제9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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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생애최초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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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_특별공급_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