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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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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게시일 2020-11-21 조회수 2477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337호

 

 

 

 

국토교통부는 유효기간 도래로 인해 행정규칙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항공기_형식증명_지침_제개정_사유서.hwp 바로보기
HWP (훈령_제1337호)_항공기_형식증명지침.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_항공기형식증명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