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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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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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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교통과 | 담당자 | 민가경 | |
게시일 | 2020-11-25 | 조회수 | 4685 | |
1. 개정이유 부속서 4(항공지도), 부속서 5(측정단위) 및 부속서15(항공정보)및 pans-aim(doc10066) 개정에 따른 최신 국제규정을 반영하고,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그 간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규정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icao 안전평가를 대비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빙고시보(snowtam) 관련 신설ㆍ개정사항 및 시행일 등 국제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45조, 별표 4, 별지 제5호서식) 나. 항공자료의 정확성ㆍ무결성ㆍ추적성ㆍ적시성ㆍ완전성 등 품질기준 및 지형ㆍ장애물 데이터세트 관리요건 신설(안 제19조, 제36조) 다.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지역, 레이저 발광, 우주방사선 등 항공고시보 발행대상 추가 및 발행 종류 개편사항 반영 등(안 제45조, 별표 3) 라. 항공정보ㆍ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항공교통본부장) 및 항공정보업무기관 업무범위 명확화, 항공정보ㆍ항공지도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기술서 작성 근거 마련 등(안 제3조, 제7조,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5조, 제32조, 제36조, 제55조의3, 제160조) 마. 용어정의 명확화, 자구체계 및 용어 가독성 개선 등(안 제2조, 제15조, 제20조, 제29조, 제43조, 제55조, 제59조, 제66조, 제84조, 제97조, 제105조, 제149조) 바. 상위규정 및 연계규정 일제 재정비(안 제62조, 제71조, 제82조, 제92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제100조, 제149조, 별표 2?10, 별지 제3?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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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확인증)_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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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1)_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붙임)_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일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