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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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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 | 김호덕 | |
게시일 | 2020-12-09 | 조회수 | 6590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28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2호, 2019.03.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제1관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① 차량기지는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곽 출입문(정문)에는 경비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통제실 또는 경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정문 이외의 출입문에는 열적외선감지기 등 자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 침입 시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방호울타리는 2.7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도심지 미관형 울타리 등 불가피한 경우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되 열적외선감지기 등 자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 침입 시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차량기지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영상감시설비는 외곽 출입문, 방호울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송출되는 신호는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의 화소, 저장 및 재생 기준은 제109조제1항을 준용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는 경비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인력은 제1항의 방호설비와 시설의 규모 및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3장제1절제1관에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에 대해서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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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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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