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게시일 2020-12-16 조회수 2159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959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2017-705('17.11.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3호).hwp 바로보기
PDF 연장인정서.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