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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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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박진용 | |
게시일 | 2020-12-16 | 조회수 | 26518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960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20-411호('20.5.27)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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